<‘하나로전자카드’ 미발급자 지문사용 불가안내>

'20.11.27(금)부터 건설근로자법 개정사항이 적용됨에 따라 전자카드제가

의무시행되고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이 의무화됩니다.

이에, 11.27(금)부터는 전자카드 미발급자는 출·퇴근시 지문사용이 불가하며,
(전자카드 발급자는 지문 사용이 가능하며, 1회 등록으로 현장 종료시까지 사용가능)

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만 현장 출·퇴근이 가능합니다.

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제도운영 및 현장불편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분들이

미리미리 카드를 발급받고, 11.27(금)부터는 전자카드를 소지한 근로자만

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'하나로전자카드'는 전국 하나은행 및 우체국에서 발급가능

‘하나로전자카드’ 발급을 위한 지참서류(하나은행 및 우체국 방문시)

내국인 ①신분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

외국인 (공통서류) ①외국인등록증 ②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

(H-2비자 추가서류) 건설업 취업인정증